올바른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올바른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 박병훈
  • 승인 2006.05.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과거의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교육자치제도가 도입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는 올바른 형태의 모습이 아니다. 교육자치의 꽃인 학교자치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결 구조를 보면 정당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자주성 확보가 어렵고,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이 시설, 재정 문제 등의 심의에만 치중되고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은 특정 정파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특정 정당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인들의 대립과 정쟁에 휘말려서도 절대로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자치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한 혼탁·과열 등 온갖 부정이 난무하는 정치판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이원적 구조의 비효율성도 말끔히 해소하며 정치의 예속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교육위원회를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다 보니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해에는 입지자들이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하여 학운위에 자기 사람 심기가 처절하게 전개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학운위 선거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치열한 전초전인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면서 현실적인 방법은 교사 전체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지방자치 선거에서 주민직선 형태로 뽑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진단도 핵심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전국적으로 고른 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 격차가 심각해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투자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사업에 어느 단체장이 재정을 우선 배치하겠는가?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에 맞는 전문성을 띠어야 하며 이에 더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통치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학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교육자치법안 심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와 연계된 교육자치 구도가 제시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담는 개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중요한 법을 처리 할 때에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육자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접근이나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없이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온 국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교조 전북지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