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여부 알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여부 알려면?
  • 박상민
  • 승인 2006.05.1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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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올해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금융소득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으로는 ①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④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얻은 이자·배당소득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입니다.

  둘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그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제외)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셋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위 첫째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종합소득과세 금융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종합과세금융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됩니다.

<공인회계사>

  박상민 공인회계사는 전북대 상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99년도 한국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신한회계법인과 (주)코스닥증권시장, 천지세무회계사무소 등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공인회계사 박상민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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