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가위탁된 아들과 같이 있으려면?
소년원 가위탁된 아들과 같이 있으려면?
  • 정혜진
  • 승인 2006.05.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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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현재 17세의 미성년자인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법원 중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재판이 계속 중으로 현재 소년원에 가위탁되어 있다. 그런데 A의 건강상의 이유로 A의 부모는 A가 소년원에서 나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재판을 받게하고 싶다.이러한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요즘 소년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질 또한 일반 어른들에 못지않게 무거운 경우도 많다.그러나 14세가 되지 않는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는바 다만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특별히 이들에 대하여 소년사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로서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가장 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부터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단기는 6개월, 장기는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죄질, 소년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소년의 신병확보를 위해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과 비슷한 것으로 위 A의 경우도 임시조치로서 소년원에 가위탁된 것이다. 그런데 보호처분을 받을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위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행하는 것이 바로 위탁변경신청이다. 즉 소년원에 가위탁되어 있는 상태를 변경하여 보호자에게 가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년부에서는 이러한 신청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위탁변경을 하게 된다. A의 경우 위탁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시한 위탁변경신청서를 소년부에 제출하여 위탁변경결정을 받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신청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도 할 수 있다.


<법률구조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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