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박상민
  • 승인 2006.05.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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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금·보증금과 월세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부부가 합산해서 3주택 이상 소유하였거나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2주택 이하이더라도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시에는 부수토지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주택 수의 계산 시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게 되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부부합산이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에는 월세의 연간합계액만 포함 되는 것이고 전세금·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제외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지만 전세로 임대한 경우 또는 고가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2006년에 귀속 되는 주택임대소득분 부터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 되고 월세수입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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