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갈등 방법없나
층간소음갈등 방법없나
  • 익산=최영규기자
  • 승인 2006.05.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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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때문에 아파트 아래·위층 사람들끼리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며 싸웠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된 바 있다.

 며칠전에도 유사 분쟁으로 위·아래층 주민이 말다툼 끝에 둔기까지 등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다툼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윗집에 올라가 따지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닐 것이다.

 이런 다툼, 정말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두 아이가 아파트 마루에서 뛰어놀면 아래층은 얼마나 시끄러울까’하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층에서 측정한 결과 54.6데시벨(db)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정도의 소음이다.

 의자를 들썩거릴때 50.2db,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내려놓을 때는 60.2db로 참기 힘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익산 동산동 ‘ㅇ’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우면 관리실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

 지나치게 도를 넘어선다 싶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유는 경범죄 처벌법상에 ‘지나치게 큰 소리’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층간 소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기 힘들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음이 심할 경우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관을 파견,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면밀하게 측정한다.

 조정위원회의 기준은 낮에는 55db, 야간에 45db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계속되면 피해 기간에 따라 8만원에서 51만원까지 배상처분이 내려진다.

 합리적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절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아파트 소음 문제는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이웃간의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발 충동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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