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 박상민
  • 승인 2006.05.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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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개인사업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절세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증빙서류를 챙기면 수고한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할 때 비품이나 차량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게 되는데 고정자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구입금액을 꼭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합니다.소득세 계산 시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금액을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며 경로우대·장애인·자녀 양육· 부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물적 공제는 기부금과 연금보험료·연금저축·표준공제 등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8%에서 부터 35%까지 누진적용 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3%이고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의 전환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액을,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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