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없이 농지를 살수 있나요?
농지원부없이 농지를 살수 있나요?
  • 김원기
  • 승인 2006.05.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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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농지원부 없이 농지를 살수 있나요?

A=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하는데 지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면 지목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로 취급한다. 농지는 헌법 121조 농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하여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제외하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국 어느 곳이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가 속한 해당 구,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시설된 곳은 330㎡ 이상이면 신규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000㎡ 이하인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형식적인 요건이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를 사려면 취득하려는 농지의 20㎞ 이내의 지역에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아야 한다. 농업경영을 직접 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후 농지은행에 5년 이상 땅을 맡기면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땅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내 1.000㎡ 미만의 땅이나 개발 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 투기의 우려가 있는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구입할 때 등록세는 1%이고 농지원부가 있으면 0.5%이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일반토지와 같이 2%를 적용하여 미납분의 등록세를 추징한다.

농지를 살수 있다고 하여도 농지를 팔 때는 본인이 현지에 머물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제외한 부재지주는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대토를 위한 매매는 양도세를 감면하여주며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전원부동산 대표(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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