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민사상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형사상으로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그 벌금의 액수는 체불임금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으로 결정될 것이다. 임금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하게 되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의 증거로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승소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어야 할 임금이라면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근로자의 합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 즉 법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듯 우리 법은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 간통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죄들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합의서 작성을 명목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로서는 B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위 사례와 달리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합의서 작성을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