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사무기구의 기능강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기능강화
  • 김창균
  • 승인 2006.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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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도적 한계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사무처·국·과)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이다.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지원기능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한층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 의례의 역할을 벗어나고 지방의회가 신뢰를 쌓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은 의원들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로 배가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적절한 기능이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는 양자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정책과정 상의 교착 상태를 불러 옴으로써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제도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의회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현실 적응적인 개선 방안일 수 있다.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동일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느냐 또는 집행기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그 시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연락 및 조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관대립제 하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직원에 대한 인사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집행부서와 상호 교류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서간 샌드위치적 입장에 처하여 올바른 처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식 추구형 정책의회로 나가야 한다. 정책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법제능력, 주민의사 수렴능력, 대화와 협상능력 등의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1차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점차 전문성·기술성을 갖게 되어 의회사무기구의 협조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올바른 기능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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