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하면 절세에 유리하나요?
'공동출자'하면 절세에 유리하나요?
  • 박상민
  • 승인 2006.05.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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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자금이 부족하여 친구와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까요?

  A=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명이 출자하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자가 출자한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60%)과 을(40%)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갑의 소득금액은 3,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과 다른 소득공제는 없고 4인 가족에 해당되어 4명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될 경우 갑은 3,520,000원의 세액을, 을은 1,820,000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총 5,340,000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갑이 혼자 사업했다면 7,460,000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동사업을 하면 2,120,00원의 세액이 경감됩니다.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지만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자에게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운영상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우정이 깨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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