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실거래가로 등기한다는데?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등기한다는데?
  • 김원기
  • 승인 2006.06.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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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부동산을 실거래가로 등기한다는데?

A=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에 이어서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대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부동산을 사고팔게 되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거래된 부동산은 잔금 청산 후 2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 신청시 예전의 등기신청서류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신고필증에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기재된다.

매매목록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 필요하며 필지별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매매목록을 제출받아 등기부에 기재된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나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매도인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과소신고 금액의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등기법에 의하여 앞으로는 누구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대상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는 부동산 거품논쟁이 일고 있는 작금에서는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큰 차이로 인하여 각종 세금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과 경기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등기관련 거래세금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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