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지난달 8일 청주의 모초등학교 2학년 Y교사가 15분만에 식사 끝내지 못한 아이들에게 반성문 50번 쓰기 지도를 한 것이 발단이다. Y교사는 해당된 아이 8명을 방과 후에 남게 해 개별적으로 반성문 지도도 했다.
이를 안 2학년 학부모 일부가 담임여교사 집을 방문, 항의를 하였고 다음날은 여교사의 사표제출, 징계, 반성문 요구, Y여교사 무릎꿇고 사과 등의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2학년 어린애들에게 15분만에 식사 끝내지 않았다고 반성문을 쓰게 한 여교사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밥은 생리위생상 빨리먹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다.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상 권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 잘못이다. 더욱이 50번씩이나 반성문을 쓰게 한 것도 교사의 처벌성 고의성이 엿보인다. 그것도 방과 후 남게 하여 개별적으로 반성문 지도를 한 것도 지나치다.
▼학부모들은 또 어떤가. 나의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였으니 교사도 맛좀 보라는 식의 여교사 집을 방문 항의한 것 까지는 그런대로 이해 되나 여교사에 사표제출, 징계, 반성문 요구 등은 모두 교육 감독기관이나 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며 학부모들은 그럴 수 없는 월권이다. 심지여 여교사의 무릎꿇고 사과는 교육윤리상 있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사태로 학부모단체는 교사들의 주장이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맞고함을 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 "교권"과 "교육권"의 진의와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해당 여교사의 교육과잉도 문제지만 학부모들의 자기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