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여금 청구의 소, 임금 청구의 소,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 등 소를 제기하기 전에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이다. 즉, 보전처분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처분 등으로 판결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인바, 일단 발령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사후적으로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최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취소신청이다. 즉, A는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B)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안 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전처분 취소의 종류로 피보전권리(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입증하여 하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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