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아직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원을 확보하여 120농가(양돈62, 양계 58)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해당농가는 축산업등록증, 화재보험가입영수증, 청구서 각 1부를 갖춰 시청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 530 - 7832, 7836)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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