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
정읍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
  • 정읍=김호일기자
  • 승인 2006.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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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양돈·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납입액 100만원 이하 50%, 100∼200만원 4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직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원을 확보하여 120농가(양돈62, 양계 58)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해당농가는 축산업등록증, 화재보험가입영수증, 청구서 각 1부를 갖춰 시청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 530 - 7832, 7836)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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