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반과세와는 달리 납부세액 계산 등 납세절차 등에서 매우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1년여 동안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 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며 간이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셋째 일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간이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넷째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은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이고 간이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가 간이는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 2백만 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여섯째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가산세가 일반은 1%이나 간이는 0.5%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데 그 대상으로는 광업과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자점업과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점업, 양잠점업, 양화점업 등은 제외)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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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 공인회계사(40)는 전주 상산고(3회)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교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98년도 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 엄상섭 공인회계 세무사 사무실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사학연금공단 맞은편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