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묘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임야·묘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 김원기
  • 승인 2006.06.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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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장 장려로 화장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묘지를 선호하고 있다.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와 13조에서 정한 묘지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되는데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로 구분한다.

사설묘지에서는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설묘지에서의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간이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는 분묘 1기만을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연고자소유의 임야에 설치가 가능하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매장할 자의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사전매매나 사용임대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요청할 때는 매매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설치한지 20년 이상된 분묘의 기지권을 인정하였으나 바뀐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연고 분묘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전원부동산(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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