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음주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 징계를 받은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일선 경찰서 초급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이웃주민을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더욱이 올 초 잇따라 발생한 자체사고로 인해 지난 3월 전 직원이 모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달 ‘음주운전 근절대책’, ‘음주운전 근절시책 적극 발굴 시행’,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 안 하달’ 등 각종 아이디어를 총 동원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달아 발생한 음주 사고는 ‘경찰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또다시 각 경찰서별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직원들이 출근하고나면 개인차량 열쇠를 반납받아 관리한 뒤 퇴근 시 열쇠를 돌려주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 음주운전만 사라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물론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올 들어 발생한 경찰 자체사고는 사건 무마를 위한 금품 청탁이나 민원인에 대한 성추행을 비롯해 심지어 시민 폭행까지 실로 다양(?)하다.
음주 운전은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에는 너그러운’ 우리 고유의 정서상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그 사람 자체는 용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품청탁이나 성추행, 폭행 등의 죄는 경찰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타인에게 일방적인 억압을 펼쳤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 것이다.
경찰이라는 국가 공인의 신분을 악용해 힘없는 일반 서민에게 자신을 내세우려는 일부 직원들의 고루한 ‘권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음주 근절을 부르짖어도 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