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처리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처리
  • 엄상섭
  • 승인 2006.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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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 가요?

  A=자기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위장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은 불필요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를 실명의자로 직권정정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간접세이므로 자기 부담세액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고 실명의자가 위장명의자로 납세의무이행 등을 이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경정은 불필요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만을 시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은 비록 위장이지만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경정은 불필요하며 신고태만 및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셋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처리를 살펴보면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불필요 하며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고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정 및 각종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매입세액공제 등)을 받게 됩니다.

 넷째 소득세의 부과 측면을 살펴보면 위장명의자에 대하여는 취소통보하며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정통보하여 실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데 위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실무상 처리는 실사업자와 위장사업자가 서로 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침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체납 여부보다는 명의위장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이미 과세관청에 들어왔으므로 굳이 경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의한 거래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누구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가 도용되었고 체납한 상태라면 실사업자에게 새로운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므로 경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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