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방식 이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이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기타 민간 등록업자가 시행한다. 전주 서신, 서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그 예인데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는 전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택지법과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대부분이 수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시행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기위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여야 하며 최근 매수청구권을 80%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원부동산 242-004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