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종류와 절차는?
택지개발의 종류와 절차는?
  • 김원기
  • 승인 2006.06.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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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었으나 구획정리사업법은 2000년에 도시개발법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전주시의 경우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지구안의 토지는 전체를 수용하거나 일부환지를 하거나 전체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환지의 경우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 제자리 환지와 토지의 감보율이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평가식환지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종전 토지의 평가액과 환지 후의 평가액을 감안하여 환지를 하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환지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도시개발방식 이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이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기타 민간 등록업자가 시행한다. 전주 서신, 서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그 예인데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는 전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택지법과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대부분이 수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시행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기위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여야 하며 최근 매수청구권을 80%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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