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업무처리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업무처리
  • 엄상섭
  • 승인 2006.07.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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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가요?

 답>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시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나 이는 형식적일 뿐 사실상의 대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기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을 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또는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과 개인 또는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즉 공동구성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자기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적용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각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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