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 되나요?
성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 되나요?
  • 정혜진
  • 승인 2006.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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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여성으로 태어난 A는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이 강했고 성년이 된 이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등 남성적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전히 A의 호적에는 xxxxxxx-2xxxxxx로 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회에서 완전한 남성의 삶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남성으로 호적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A의 신청이 받아질 수 있는지.


A=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사실에 부합하고 적법하게 시정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가 부적합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며 호적의 중요성으로 인해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호적정정은 호적정정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중요부분 정정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한 판결로서 정정해야 한다. 또한 경미하고 명백한 경우 시·구·면·읍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하여 신속을 꾀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2006. 6. 22.판결에서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성별 기재를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는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A의 경우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에 남성으로서 살다가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개인·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서 인식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여 호적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했다. 우리나라의 성전환자는 약 4천에서 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그 동안 하급심에서 100여명을 심리해 40여 건만 허가하는 등 재판부별로 그 기준이 달랐으나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 인해 위 대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전환자들이 호적정정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성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져 앞으로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신청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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