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상선)는 6일 회의실에서 수사경찰과 지구대순찰요원을 대상으로 수사상 주의사항에 대한 특별 교양을 실시했다. 적법절차 준수 및 올바른 수사서류 작성으로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수사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범인 검거 전·후 및 검거시 조치사항, 수사서류 작성의 중요성, 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펼쳐졌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군산=김장천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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