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 김원기
  • 승인 2006.07.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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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유소를 건축하기위해 대로변에 적당한 토지를 찾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전에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하였으나 막상 허가를 내려고 관공서를 방문하여보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주유소를 건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국의 동일한 용도지역에서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용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1종은 도시지역에서, 2종은 도시지역외의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내에서도 블록별로 건축물의 종류, 높이, 층, 지붕, 담장, 벽의 색채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이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아 아파트를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가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가 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는 지역,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건축이나 대지조성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활용과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을 상세히 알아보아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류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확인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동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0조를 보면 된다.

<전원부동산(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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