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개념과 방법
소득처분 개념과 방법
  • 엄상섭
  • 승인 2006.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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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소득처분에 대한 개념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같은 세무조정액이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증감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잉여금의 증감을 초래하는지를 구분하고 세무조정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출자자와 임원, 사용인 및 기타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 주는 것을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은 먼저 적극적유보와 소극적유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극적유보란 세법상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소극적유보란 세법상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법상의 순자산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처분 방법은 배당과 상여, 기타소득,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배당은 세법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지만 당해 법인이 그 출자자에게 세무조정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상여는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세무조정액만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는 소득처분이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기타소득이란 세법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지만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세무조정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출자자·임원·사용인·타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등 이외의 개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또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로서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등 잉여금의 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기타로 구분하고 세법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지만 이에 상당하는 세무조정액만큼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등에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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