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어떻게 하면 받죠?
밀린 월급 어떻게 하면 받죠?
  • 정혜진
  • 승인 2006.07.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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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A는 친구사이인 B에게 1995년에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B는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A는 B에게 소로써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A는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매월 20일에 임금을 받는데 B가 2001. 1월, 2월 임금 총 2개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B에게 소로써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가.

3.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6. 20.에 원고패소판결이 송달되었다. 이에 A는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A=법에서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장기간의 권리불행사시 야기되는 법적안정성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행사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 1은 A가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라는 일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권리행사기간은 10년이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례 2의 경우 A가 가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위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그 권리행사기간이 3년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례 1, 2의 A가 가진 채권 모두 현재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A는 소로써 B에게 청구할 수 없다.(다만, B가 스스로 A에게 대여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

사례 3의 경우 재판에서의 상소기간에 관한 것으로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형사판결의 경우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를 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3의 경우 현재 법에서 정한 위 기간을 도과하였는바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도과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사례 1, 2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정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증명이 청구하는 쪽에 있는만큼 권리가 있음에도 그 행사기간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지식과 조속한 권리행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불변기간을 놓쳐 심급제도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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