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기구 타다 다치면 배상은 누가?
공원 기구 타다 다치면 배상은 누가?
  • 정혜진
  • 승인 2006.07.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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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2004. 7월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 장충동 남산공원에 나와 공원 내에 있는 1.2m가량 높이의 옹벽위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기구가 넘어지면서 옹벽 아래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위 공원내 시설물은 서울시가 B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실질적으로는 B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A는 서울시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과연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A=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그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불법행위책임에도 종류가 많은바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한 자는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서울시와 B중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통상 자치단체가 공원시설 등을 사설 기관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그 지시·감독권은 자치단체에 유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위 사례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B의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시·감독권이 유보된 이상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설치·보존상의 책임자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시설의 설치·관리자인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거나 옹벽 가정자리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것이며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 A가 운동기구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A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정한도로 제한이 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는 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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