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5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세무조사, 5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 임영국
  • 승인 2006.07.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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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말의 유래는?

  A=국세청(일선세무서 포함)에서 실시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의 세무조사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그 조사규정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최근까지도 그 일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열린 세정을 추구하는 현 국세청은 그 조사규정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조세의 탈루를 잡아내는 세무조사는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할 것인가 또는 몇 년마다 세무조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당시의 세무조사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사안인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마다 한번 씩 한다’는 세무조사지침은 왜 오랫동안 많은 납세자의 의식에 남아 있을까?

  먼저 현실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마다 꼭 한번씩 하지는 않는다. 또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기업은 5년 내에 2∼3회씩 세무조사 받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은 그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등 관련된 누적정보에 의해 정황을 판단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의한 것이지, 해가 찾다고 무조건 조사하는 비효율적인 조사체계는 아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세청의 내부지침을 훌쩍 뛰어넘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규정이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기타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기간이 지나면 설령 세금이 탈루된 사실을 국가가 알아도 세금부과를 할수 없다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5년마다의 세무조사는 현재의 적용여부를 떠나 그 논리적 근거는 분명하게 갖고 있는 지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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