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통상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라는 민사소송으로도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갑 차량사무소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가에 있다. 요즘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파산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바 우리 주변에는 파산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이로 인해 파산자라는 오명 하에 취업의 권리,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갑 차량사무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의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 고 판시하면서 A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서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판결은 비록 지방법원판결이기는 하지만 파산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자의 행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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