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의 주택 팔아야 할지?
한옥마을의 주택 팔아야 할지?
  • 김원기
  • 승인 2006.08.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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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대의 한옥 집단지가 전통문화구역으로 지정돼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거공간으로서 마을 전체가 한옥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다.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1987년 4종미관지구로 변경 지정되었다가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전통문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에 2009년까지 총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한옥의 신축 또는 정비에 대해 공사비용의 2/3범위내에서(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 공사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한옥집은 크다고 하여도 13평정도 이므로 요즈음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좁고 화장실과 주방 등의 문화생활도 불편하기 마련이다. 정부의 고위관료가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숙박을 하여보니 여간 불편하지 않더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요즈음 한옥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외국인은 조성된 문화공간보다는 실제로 생활하는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전통적인 삶을 계속하려면 그만큼 불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의 보존과 현실적인 생활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전주시의 신축과 정비에 대해 보조금지급과 지원으로 한옥지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향후 전주시의 정책상 전통문화구역의 해제나 변경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활용을 모색하려면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잘 살펴보고 활용방법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계획한다면 문화체험공간이나 어떤 문화콘텐츠를 개발할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매매를 하려면 전주시의 매수청구제도와 보상가격을 알아보고 매매가격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전원부동산 (242-0042, 011-65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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