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나요?
  • 승인 2006.08.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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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나요?

  A=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은 사업자의 조직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구:과세특례자)로, 그리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또 사업자의 모든 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정확히 기록한 거래 증빙을 상호간에 주고받고 양 거래 당사자는 그 거래 증빙을 과세기간(6개월) 종료시마다 쌍방이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일 그 보고의무를 무시하면 만만치 않은 제재를 받게되는데 여기에서 그 기본이 되는 거래 증빙이 바로 과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이며 면세사업은 계산서가 됩니다.이렇게 모든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빠짐없는 발행을 강요하면서도 유독 위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계산서는 발행하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산정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우리 나라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라 하여 대략 공급가액의 3%수준의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 일반과세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10%를 공제받게 되어 7%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100만 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국고는 약 7%인 7만 원의 국고손실이 나타나게 되어 부가가치세 징수체계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전북지회 임영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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