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승인 2006.08.0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A는 갑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다. 퇴직 후 A는 갑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갑회사는 A와 임금에 대해 협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A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A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A=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처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미리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바, 이로써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이행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바,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3. 24.선고 96다24699판결) 따라서 갑회사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없을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47) 따라서 A는 갑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