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택 임대시 세금 부과는?
개인이 주택 임대시 세금 부과는?
  • 임영국
  • 승인 2006.08.1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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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개인이 상가가 아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무슨 세금이 부과되나요?

  A=부동산의 임대에는 상가의 임대, 나대지의 임대, 주택의 임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시 관련이 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나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의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부가세법 제12조). 그러나 개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땅(나대지)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과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이 상가, 땅(나대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나 땅을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2006년 2월 개정). 예전에는 3주택 이하의 주택임대를 비과세하다가(2003년 말까지) 2주택 이하의 임대를 비과세하는 하는 걸로 바뀌었다가(2005년 말까지) 이번에 다시 1주택 이하의 임대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부동산 임대 중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면제하고 소득세는 소규모 주택임대에 한하여는 비과세하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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