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도 '부당 이득죄' 인가요?
알박기도 '부당 이득죄' 인가요?
  • 정혜진
  • 승인 2006.08.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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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갑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A는 위 갑토지가 위 사업부지 중 가장 중심지에 위치함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당시 위 사업부지의 평균매매가보다 약 36배 비싼 가격에 매도함으로써(소위 알박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형법 제349조 제1항 위반(부당이득죄)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A에게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것인가?


A=형법 제349조 제1항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의 경우 소위 알박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B회사입장에서는 갑토지가 사업부지 중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까닭에 A의 무리한 매매금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판례는 A가 B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월등하게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형법 제349조 제1항의 부당이득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A는 위 형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간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2005헌바19) 모든 ‘알박기’가 A의 경우처럼 위 형법상의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매도 가격과 시세의 차이, 매도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죄가 성립하는가를 따지겠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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