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선 인근의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광역시, 도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2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며 앞으로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계획하는 재정비사업으로 통상 5년 단위로 실시하며 구역별로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도시계획이외에도 전국적인 개발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다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며 2000년~2020년간이고 2006년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장기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히 주민의견 수렴(공람)과 공청회를 개최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의 구상이 사전에 누설되면 투기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므로 공람기간이나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도시계획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던지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경우 202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서부신시가지와 주공 효자4, 5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35사단,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2021년까지 전주시의 현재의 개발계획이외의 도시외곽으로 계속하여 확장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011-654-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