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15명 이내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정상, 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지원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을 보면 ▲지원계획안을 수립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해당부서 사전심사 ▲제1차 심의회 개최 ▲분과위원회 심의 ▲제2차 심의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예산집행 ▲정산 및 평가 순이다.
심의위에서는 접수단체를 대상으로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독창성 및 창의성, 사업비 산출내력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정도,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도있게 평가한다.
또 해당부서의 사전심사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된다.
정재근기자 jk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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