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명의대여
사업자의 명의대여
  • 소재이
  • 승인 2006.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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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동생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럴 경우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물론 명의자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의대여자 소유예금과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금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신용불량자인 동생의 사정은 매우 딱하나 만일의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생각 없이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만 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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