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 없고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되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중인 교장초빙공모제와 연계해 교장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월 께 시도당 1~2개의 공모학교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교장공모를 마치고 겨울방학 중 연수를 거쳐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단 안정을 위협하므로 일반 초·중·고에서는 단 1곳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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