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지방세 감면
역모기지론 지방세 감면
  • 이보원 기자
  • 승인 2006.09.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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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취.등록세 경감 혜택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를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한 신종 노후생활지원 금융상품이다.

또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25∼50%를 줄여주던 것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에 대해서 그동안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줘왔으나 내년부터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 제외해 취·등록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인구보건복지협회,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시가표준액의 0.05%∼0.13%까지 부과해 소방관련 지방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농어촌공가(재산세 면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과 대한석탄공사 탄좌 설정 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각 취.등록세 50% 감면)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면허세 납부 방법도 개선,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낼 수 있게 해주고 법인의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간도 기존의 60일보다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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