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예산집행 책임과 의회역할
자치단체장 예산집행 책임과 의회역할
  • 김창균
  • 승인 2006.09.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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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와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 정책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운용의 여하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 있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한층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이나 재정 운용의 성과가 지방경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의 조정 및 조직 설치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한층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예산집행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예산편성지침 폐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무리한 재량권 발동의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불합리한 재정운영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 및 예산집행에 대한 견제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행정 환경과 제도변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보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산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내부의 자치단체장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그리고 지방의회 측면에서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등 원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보다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자의성 개입을 억제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및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환경변화 검토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대해, 특히 재정분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울러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채발행 한도제, 예산편성지침의 폐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의 재정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책임성 및 의회의 견제기능의 한계를 지방재정운영 실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대안모색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필요하면 선진국의 자치단체장의 재정 책임성을 담보하는 시스템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표준적인 예산심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중요하며, 또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 심의, 평가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고 예산 및 결산심의 등 각종 심의사항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역할제고 대안모색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재정운영 측면에서 역할 및 견제기능의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시정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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