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그런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위 사안의 경우 B의 교육정도,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B에게 책임변식능력이 없다고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B의 책임이 아니라 C의 책임인데,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능력유무에 상관없이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과 자녀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모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그 전제로서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일 것으로 족하지만 실화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법은 실화의 경우 손해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인바, A가 C에게 B의 부모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B에게 중과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발화지점과 갑 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내지 3미터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로서는 자신의 자녀의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없는 한 비록 C에게 위 실화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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