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 김원기
  • 승인 2006.09.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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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소득도 발생하므로 고려해 볼만하다.

먼저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로 적용받는 시기는 5번째 구입한 주택을 등기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주택규모가 전용면적 18평(24평형)을 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18평 이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을 적용 받는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감면혜택이 있으며 기존 주택을 구입 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겐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업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재산세를 50%를 감면하여 준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의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면제된다. 이때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거주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 등록신청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그 후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하면 된다. 이때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조건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1주택으로 간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011-65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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