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내용 어떻게 바뀌었나요?
퇴직소득 내용 어떻게 바뀌었나요?
  • 소재이
  • 승인 2006.09.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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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퇴직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퇴직소득 관련 내용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지난 2005년 12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또한,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할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와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하여 퇴직소득의 종류와 세액계산, 신고·납부 요령 등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왼쪽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와 국세청 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소득의 세액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왼쪽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와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 2006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차례로 클릭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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