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금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고(상해, 사망 등)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 보험 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정한 경우를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통상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살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책사유(자살에 의한 사망 등)가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가 혼자서 술을 마신 점, 사망 직전 회사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어서 슬프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살에 의해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재판부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A)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자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보험사고)한 것으로 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의 경우 사망한 채로 발견하기 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경고 또는 신호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명백히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B)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지 않고 A의 남편인 갑에게 A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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