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이견, 전주시 VS 전주지법
법조타운 이견, 전주시 VS 전주지법
  • 김은숙 기자
  • 승인 2006.09.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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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지 만성동아닌 혁신도시 변경에 법원 난색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최종 부지 선정이 오락가락 하면서 전주시와 전주지법간 미묘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기존 만성동 일대가 아닌 혁신도시안에 법조타운을 조성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전주지법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가 법조타운 예정지로 혁신도시 부지를 새롭게 제시함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주시의 구체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만성동 법조타운 예정지를 혁신도시 개발시점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수용, 착공시기만을 기다려 왔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주시의 부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 건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 시는 만성동 일대 법조타운 예정지에 대해 혁신도시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2007년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 하반기중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시는 2008년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오는 2012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원관계자는 “혁신도시와 연계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착공시기를 기다려 왔는데 전주시로부터 부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와 원만한 논의를 하겠지만, 당초 완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법조타운 사업비로 확보한 35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안에 법조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기존 2만5천평으로 예정된 사법시설 부지를 4만평으로 늘릴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기관인 법원·검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도시 조성 사업은 현재 덕진동 8천여평 부지에 지난 1977년 건립된 법원, 검찰청사가 28년 동안 사용돼 오면서 청사 노후와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더이상 증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02년 사법시설 장기화 계획에 의거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된 후 지난해 2월 만성동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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