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재이
  • 승인 2006.09.1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그동안 보유해온 주택과 대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매우 다양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답>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보유기간을 3년, 5년, 10년씩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과 60%의 세율이 적용 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각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를 ,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공제합니다.

 또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 그리고 15년 이상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무려 양도차익의 45% 를 공제해 주게 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일 보유 부동산이 4년 9개월이 된 경우 가급적 3개월이 지나 5년을 채운 뒤 양도하면 그만큼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