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사라진 예금…은행 책임은?
'나몰래' 사라진 예금…은행 책임은?
  • 정혜진 변호사
  • 승인 2006.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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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갑은 A의 B은행에 대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B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원, 현금 2,000만원, 현금 1,900만원 합계 금 6,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B은행에 대하여 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A=A가 B은행에 예금채권을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B은행이 갑에게 A의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변제로서 효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를 판별하는데 비록 갑이 에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이지만 은행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사례의 경우 B은행의 직원이 절도범인 갑에게 예금을 지급한데 과실이 있냐에 따라 위 민법 제470조의 적용이 결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절도범이 한 번 정도 예금을 청구하였다면 은행직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현금을, 그것도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돌면서 찾았다면 그 절도범에 대한 예금 지급에 은행직원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인감 등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경우에는 변제수령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예금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지급으로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은행이 위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B은행의 예금지급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의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상 B은행은 위 면책약관을 들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A의 책임인바, 만약 A가 예금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절도범의 불법 예금인출로 인한 B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A가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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