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 김원기
  • 승인 2006.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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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 유원지, 도로 등 52 종류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권에 큰 제약을 받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하여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대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매수를 지방지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지주의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토지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며, 토지소유자가 1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면 3회까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수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 처리되며 보상협의가 이뤄지면 매수 협의된 토지위의 건축물이나 지상물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매수청구를 한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위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을 건축 할 수가 있다.

또 법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은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청구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전주시의 경우 2005년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704노선 중 전체 239노선이 폐지됐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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