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증빙서류로…?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증빙서류로…?
  • 소재이
  • 승인 2006.10.0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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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요즘 들어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사이트 가입 구분에 따라 사업자가 발급받은 사용내역의 집계조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지출 증빙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회원 가입시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이때 소비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본정보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소속회사 또는 개인사업장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출 증빙 사용내역의 집계조회는 사업자로 등록된 회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도 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지출 증빙내용조회를 이용하시면 최근 3개월의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공제대상 사업장을 각각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지정 이후 취소가 불가하며 미지정시 매입세액공제 해당이 없는 자료로 취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의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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