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쟁점은 과연 A에게 성추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 B학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6. 9. 22.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화장실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혼자 화장실을 가면 불미스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원생이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는바, B학원이 나이 어린 A를 혼자 화장실에 가게 하여 A가 성추행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B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화장실에 학원 바로 옆에 있고 평소 외부인 출입이 별로 없었던 점, B학원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그 책임액을 일정금액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대법원판결이 아니라서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는 부모의 손을 떠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 학원측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학원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가해졌다면 학원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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