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제되나요?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제되나요?
  • 김원기
  • 승인 2006.10.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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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고 나서 그 상품의 상태가 불량품인 것을 발견하고 그 상품을 24시간 이내에 반품하면 환불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의사에 합의에 의해 부동산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즉시 유효하게 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계약의 내용에 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해제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특약사항에 쌍방합의로 해제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둘째,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해제가 있는데, 상대방의 중도금과 잔금지불의 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이다. 이 경우 서면통지(내용증명) 및 상당한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 단서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하다.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방에 의한 해약은 불가능하다.

또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에는 이 금액을 해약금으로 간주한다. 계약금은 보통 관습적으로 전체금액의 10%정도를 지불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10%에서 근접한 액수는 그 계약금액이 위약금이 된다. 계약금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 예로서 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20%를 지불하였다면 위약금은 20%를 적용하지 않고 10%를 적용하며 50%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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